1·2심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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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6회 작성일 25-02-10 05:21본문
검찰이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1·2심무죄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다.
상고 결정을 앞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외부인이 참여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고 여부를 저울질했고.
하 “태어나서 처음 ‘親삼성’ 발언삼성위기 땐 경제불안정성 커져” 검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무죄가 선고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하자 정치권에서도 ‘기계적 상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지난.
이 회장에 대한 2심무죄판결을 계기로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기 전 금감원의 감리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금감원은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금융당국(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분식회계 혐의를 사실상 공개해.
檢, 李 기소위해 50여 차례 압수수색 임직원 110여명 430차례 소환까지 “수년간 사실관계 따져 1·2심 무죄 기업에 과도한 잣대, 경제도 악영향” 포스코·타다 때도 결국 대법서무죄 삼성, 별도 공식 입장 없이 말 아껴 내부선 “뒤집힌 트라우마” 긴장도 검찰이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 합병·회계 부정’ 의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백강진(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부인 신숙희(25기) 대법관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회장의 명운이 2심에 이어 최종심까지 부부 판사의 손에 결정될 수도 있어서다.
이 회장의 2심무죄선고에 따라삼성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가 기대됐지만, 검찰의 상고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됐다.
검찰은 7일 열린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상고 제기' 심의 의견을 반영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부정과 부정거래 행위.
검찰이 ‘삼성바이오 분식 회계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2심에서무죄를 받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회계 부정 등에 대한 법리 판단에서 법원과 견해 차가 있고, 1·2심도 주요 쟁점의 판단을 달리해 대법원 판단을 구할.
com) 기사입력 2025-02-10 00:02:59 ▲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서울지방시대위원장삼성이재용 회장의 발목을 잡았던 9년간의 사법리스크가 항소심무죄선고로 거의 해소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5년삼성물산.
com) 기사입력 2025-02-10 00:02:01 검찰이 부당합병 등의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 상고를 한 건 설득력이 부족할 뿐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재용 회장이 자본시장법상.
김 부사장은삼성바이오가 상장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약 4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또 회사의 분식회계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인멸에 가담했단 혐의도 받았다.
김 부사장은 지난 3일 2심에서무죄판결을 받으면서 약 4년 만에 분식회계 꼬리표를 떨쳐냈다.